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9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0호
개정이유 —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안 제20조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식약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통보 방법을 정함.
- 나과징금 부과 및 납부안 제26조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정함.
- 다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안 제26조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판매량은 위해 축산물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ㆍ재고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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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9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