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57호
개정이유 —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시설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 점포 경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 시설에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제7호
-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 다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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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4
- 예고 종료2024-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