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9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1호
개정이유 —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생검사등 요청서안 제27조 신설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안 제52조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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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검사등 요청서(안 제27조 신설)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안 제52조)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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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9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