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4-01-12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31호
개정이유 — 옥외 장소에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여 손쉽게 식육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의 규제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정비하여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1
, 별표 13 제3호가목
1) ∼
5) 신설)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식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나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안 제54조제1항제3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하나, 연말 연시 생산·판매 활동이 집중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함.
- 다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36조제1항제4호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명절 행사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 면적을 추가하여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행정청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라식용란선별·포장 확인서 제공 의무규정 정비안 별표 12 제3호의2 자목, 별표 13 제3호 머목 5
) 가정용, 업소용 유통 식용란의 선별·포장 의무화가 완료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 의무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를 삭제함.
- 마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 정비안 별표 6 비고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생물 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시료를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채취·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용란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육 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및 일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육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캠핑장이나 유원지 같은 야외 장소에 식육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며, 판매자의 영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0
변경 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냉동·냉장 시설과 온도계, 제품 정보 표시 등의 기준이 있었으나 옥외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위생적이어야 하며, 특히 옥외에 설치할 때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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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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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물에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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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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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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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4-01-12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