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84호
개정이유 — 현재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서만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식품접객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를 보관토록 하여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의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장 냉동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포장 처리한 후 유통 판매 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가정용 달걀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함안 별표13
-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의 선별 포장 처리를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처리확인서를 발급한 후 2년간 보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별표 13
- 다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동 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 라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금지함안 별표 10
- 마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목별로 검사토록 하고,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 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을 세척 살균 등 처리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 2
- 사
행정처분의 위반횟수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중처분은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누적 차수의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1
- 아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종업원이 위생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7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1
- 자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에 종사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용란의 선별·포장 처리 대상을 업소용까지 확대하고,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동 사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필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하는 달걀 중 가정용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나 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도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3
변경 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려는 달걀 중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달걀(알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생략] (※ 개정안에서는 가정용과 업소용 구분 없이 식용 목적의 모든 달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조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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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2개월~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처분 기준의 경우 기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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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
달걀 중 깨지거나 오염된 것을 골라내고(선별), 깨끗하게 씻어 포장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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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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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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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