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9
- 공포
- 2023-03-02
- 시행
- 2023-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35호
개정이유 — 포장육만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축산물 분야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회수 대상 축산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만든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별표 13
- 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냉장육의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시설에 보관을 허용함안 별표12, 별표13
- 다
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분리·구획 기준을 완화하고,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함안 별표10
- 라
포장육을 유통만하는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별표10
- 마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배합비율을 쓰도록 함안 별표13, 별지제28호서식
- 바
검사하는 종업원의 교육을 폐지하고 종업원 교육을 업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위생교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별표12, 별표13
- 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유통·판매 단계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13
- 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은 별도의 축산물판매업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선별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의4, 별표12
- 자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에 대해 정비하고 안전한 달걀 관리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함안 별표11, 별표12, 별표14의3
- 차
축산물의 검사를 위해 수거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감시원도 수거증을 발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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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1-09
- 공포2023-03-02
- 시행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