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58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식용란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및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 일원화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6제6항,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조사·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
-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 (안 제35조제4항, 별표 10 제9호 사목, 별표 11 제2호 라목 표 제11호, 별표 13 제4호 가목, 별표 5 제1호 가목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5조
- 다식용란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수거량 조정안 별표 6 제2호 가목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
- 라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33호의4 서식, 별지 제33호의6 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축산물 HACCP 영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용란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작업장 기준을 95%에서 90%로 낮추고 교육 기준을 식품과 맞추며 자판기 판매 허용과 검사시료 확대 등을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조사·평가 결과 총점 95% 이상이던 우수작업장 기준을 90% 이상의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바꾸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식품 업체보다 축산물의 행정적 지원 범위가 좁아 영업자 부담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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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6제6항 (조사·평가 면제 기준)
변경 전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이면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준을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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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인증서 사본 삭제는 시행 이후 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이력추적 민원처리기한 단축은 시행 이후 등록신청·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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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과 축산물의 위해 요소를 만들고 유통하는 모든 단계에서 미리 관리하는 위생 관리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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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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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4
- 예고 종료2024-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