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80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 농장에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적발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가축사육 농장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조사·평가의 현장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5항 및 제7조의6제1항
- 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여 다음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에서 ‘다음 연도’로 변경함안 제7조의6제6항
-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8제1항 및 별표 14의2
-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의3
-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인증을 연장하기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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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전염병 확산 시 비대면 심사 도입과 교육 미수료 및 부정한 수료증 발급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대면 조사·평가 방식 도입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가축사육 농장의 경우, 현장조사 대신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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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5제5항
변경 전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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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취소에 대해서는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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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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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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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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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9
- 예고 종료2021-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