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7-12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0호
개정이유 — 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 대하여 위탁 요건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를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한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수질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를 명확히 하고, 사용 중인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에 대하여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그 외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 나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밀봉하지 않은 축산물과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적재고를 세척·소독하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3
- 다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의 채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 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하여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분쇄포장육 해당 여부’, ‘식육간편조리세트 주원료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해당 서식을 개정함안 별표 10, 별표 12,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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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8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7-12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