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89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의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업자에게도 통보하고, 통보 내용 등을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재검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 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축산물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도 공표할 때 가축 등의 종류, 농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농장주) 성명을 공표하도록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8조
-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 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각각 1차위반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축산물 재검사 통보 대상에 가축사육업자를 포함하고, 위반 시 공표 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축사육업자 대상 검사 결과 통보 및 재검사권 보장
소관 부처는 축산물 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영업자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업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 해요. 이를 통해 가축사육업자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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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변경 전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변경 후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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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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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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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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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5
- 예고 종료2020-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