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83호
개정이유 — 현재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는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식육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주원료로 농수산물·가공식품·양념 등을 추가해 구성하여 판매하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 편이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 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 외에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추가해 구성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으로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1조
-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아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를 넓혀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을 지원하고, 관련 조사 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육간편조리세트 영업 범위 포함
소관 부처는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분들이 별도의 식품 관련 영업 등록 없이도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섞어 만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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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가축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식육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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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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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
고기(식육)나 가공된 고기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집에서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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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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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