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8-08 예고
- 입법예고
- 201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1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종 따라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1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중 포장판매 의무 제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판매 대상에서 제외
-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위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의무위반 행위의 기준에 포장유통 제외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 및 판매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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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4
- 예고 종료2014-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