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1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와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가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3
1) 대단위 면적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함.
2)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현행 330만제곱미터에서 200만제곱미터로 완화함.
3)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등이 완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확대안 제6조의5
1)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됨.
2)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포함.
3)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안 제11조의5
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가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대상 도로너비 변경안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12미터에서 25미터로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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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6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