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34호
개정이유 — 상황의 변화에 따라 먹는샘물 공장내에서 탄산수도 함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 제한 완화별표5
먹는샘물 제조 설비를 함께 사용하여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가스 주입설비 설치 허용
- 나탄산수 복합생산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준수사항 규정별표5
탄산수가 먹는샘물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품목 변환시 설비 및 배관세척을 의무화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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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 제한 완화 (별표5)
- 먹는샘물 제조 설비를 함께 사용하여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가스 주입설비 설치 허용
나. 탄산수 복합생산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준수사항 규정 (별표5)
- 탄산수가 먹는샘물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품목 변환시 설비 및 배관세척을 의무화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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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