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4-12-26
- 시행
- 2014-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70호
개정이유 — 가스배관과 화기와의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내용이 유사한 가스안전교육은 상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가스배관과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15 제1호가목1)가)]
저압배관의 경우 누출 위험이 높은 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만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리화
- 나안전교육(전문교육ㆍ특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22 제4호 표의 비고 제2호ㆍ제14호ㆍ제15호
– 허가시설(충전소 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시설 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교육과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는 다른 하나의 과정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을 이수한 자는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스배관과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15 제1호가목1)가)]
- 저압배관의 경우 누출 위험이 높은 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만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리화
나. 안전교육(전문교육ㆍ특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22 제4호 표의 비고 제2호ㆍ제14호ㆍ제15호)
- 허가시설(충전소 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시설 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교육과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는 다른 하나의 과정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을 이수한 자는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2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4-12-26
- 시행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