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4호
개정이유 — 감염병 연구개발 관련 전문위원회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적인 사항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을 생활환경과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완화하고자 함
- 가감염병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등을 논의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기획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
- 나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 중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위탁관련 주요사항으로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안 제20조
- 다감염병 발생 양상 및 생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일부 완화안 제24조
- 라예방접종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신설안 제31조
- 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 신설안 제3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염병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등을 논의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기획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
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 중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위탁관련 주요사항으로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안 제20조)
다. 감염병 발생 양상 및 생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일부 완화(안 제24조)
라. 예방접종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신설(안 제31조)
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 신설(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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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5-01-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