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0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71호
개정이유 — 제23차 국가경쟁력위원회(‘10.10.26)에서 의결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방안”에 따라 LPG 저장소 설치허가의 원칙허용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가스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일부 일본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기준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1)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2)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청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나가스용품 제조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 비고 제16호
1) 사업소 안에 가스용품 제조시설(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 제조시설만을 말한다)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시설(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만을 말한다)이 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2) 개별 법령에 따라 개별 제조시설에 대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데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기준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1)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2)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청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나. 가스용품 제조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 비고 제16호)
1) 사업소 안에 가스용품 제조시설(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 제조시설만을 말한다)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시설(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만을 말한다)이 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2) 개별 법령에 따라 개별 제조시설에 대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데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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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10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