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2015-01-08
- 시행
- 2015-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6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규제개혁추진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서식 삭제안 제3조
- 나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일 2월에서 2주로 단축안 제29조제2항
- 다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30조
- 라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정지 시 등에 자격증 반납 규정 폐지안 제31조
- 마민간이송업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41조
- 바응급의료시설의 설치 기준 중 면적 기준 완화(30 → 20 ㎡)안 제23조 제1항 별표 9 제2호
응급의료시설의 내원 환자 수 감안, 야간 및 응급실 운영기관 수 증가를 위해 응급의료시설 기준을 완화
- 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청구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 아
구급차 통신장비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를 포함시켜 기준을 완화함안 제38조 별표 제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서식 삭제(안 제3조)
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일 2월에서 2주로 단축(안 제29조제2항)
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30조)
라.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정지 시 등에 자격증 반납 규정 폐지(안 제31조)
마. 민간이송업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41조)
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기준 중 면적 기준 완화(30 → 20 ㎡)(안 제23조 제1항 별표 9 제2호)
- 응급의료시설의 내원 환자 수 감안, 야간 및 응급실 운영기관 수 증가를 위해 응급의료시설 기준을 완화
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청구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아. 구급차 통신장비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를 포함시켜 기준을 완화함(안 제38조 별표 제16)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0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2015-01-08
- 시행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