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608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어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어선 건조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길이(24m미만→40m미만) 및 선박 종류 확대(어선에서 일반선박)
- 나건축하는 창고시설을 농업 및 수산업용에서 선박시설, 선박용 물건, 조선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시설도 허용
- 다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를 2m 미만으로 명확화
- 라
‘500톤이하, 500㎥ 수산업을 위한 물건 쌓는 행위’에서 해양오염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 는 농어업, 수산업과 선박시설, 선박용물건, 조선기자재를 쌓아 놓은 행위로 확대 마.「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추가 및「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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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어선 건조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길이(24m미만→40m미만) 및 선박 종류 확대(어선에서 일반선박)
나. 건축하는 창고시설을 농업 및 수산업용에서 선박시설, 선박용 물건, 조선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시설도 허용
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를 2m 미만으로 명확화
라. ‘500톤이하, 500㎥ 수산업을 위한 물건 쌓는 행위’에서 해양오염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 는 농어업, 수산업과 선박시설, 선박용물건, 조선기자재를 쌓아 놓은 행위로 확대
마.「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추가 및「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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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