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9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 군 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 군 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2)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폐업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5호의2 서식)안 제3조의3 ·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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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 군 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2)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폐업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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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