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는 경우 청문 절차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 18605호, 2022. 6.22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직권말소 기간을 단축하고 후속 영업자의 영업 개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함안제3조의4
- 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가 교육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조
-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시설기준에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를 추가하여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1
- 라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범위(0.2mg/L~0.4mg/L)가 좁게 설정되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 및 수영장 등 타 시설기준을 고려하여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별표 2
- 마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 정신질환자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영업자가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별표 4
- 바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고, 위생교육 방식 다양화 및 목욕장 관련 시설·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권말소 절차 신설로 후속 영업 준비 기간 단축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때, 영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속 영업자가 더 빨리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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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 직권말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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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직권말소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말소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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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말소
행정청이 관청의 권한으로 직접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자가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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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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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0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