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1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 미용업 세부 정의규정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각종학교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게 면허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 서류를 완화하고 「전자정부법」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지위승계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복수 미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주된 영업의 위생교육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용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목욕장업 신고나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 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 전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변경 후
목욕장업 관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포함하여, 특정 서류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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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절차 간소화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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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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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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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3
- 예고 종료2020-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