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3-11-24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6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년 6월 13일 공포, 2023년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금번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했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소 관리의 효율성 증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시설을 모두 치웠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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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행정처분기준)
변경 전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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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신규 영업자의 영업 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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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목욕탕,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공중위생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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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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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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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0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3-11-24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