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7호
개정이유 — 최근 화장(化粧)에 대한 수요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이 포함된 자격을 갖추어 미용업(일반)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점차 특화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미용업(메이크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에 화장(얼굴의 손질 및 화장) 관련 업무 삭제안 제4조제2호가목
- 나미용업(메이크업) 신설안 제4조제2호라목
- 다
미용업(종합)의 업무범위에 미용업(메이크업) 업무 포함안 제4조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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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에 화장(얼굴의 손질 및 화장) 관련 업무 삭제(안 제4조제2호가목)
나. 미용업(메이크업) 신설(안 제4조제2호라목)
다. 미용업(종합)의 업무범위에 미용업(메이크업) 업무 포함(안 제4조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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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0-15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