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0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08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확인, 위생지도 등의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 중 공중위생 종사경력 관련 사항을 완화안 제8조제1항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기준 중 공중위생 행정 종사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중위생감시원 자격 기준 완화
공중위생감시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공중위생 행정 종사 경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어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4.
변경 전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변경 후
1년 이상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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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이나 설비를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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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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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1
- 예고 종료2018-06-20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