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12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5.12.22, ’16.02.03 2회)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사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그 내용을 이 법령에 담으며, 법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가
위생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제6조의7, 제6조의8, 제6조의9 및 제10조의3제2항 신설, 안 별표2)안 제6조의2
- 나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체계 개편안 제7조의2, 별표1, 별표 1의2
- 다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4
- 라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제3조 및 제9조제3호 관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사 관련 제도 운영과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및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위생사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위생사 국가시험의 과목, 시험 실시 방법, 합격자 결정 기준, 면허증 교부 절차 및 위탁 업무 등 위생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새롭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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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과목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과목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때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리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보건학 2. 환경위생학 3. 식품위생학 4. 위생곤충학 5. 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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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제3조 및 제9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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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행정청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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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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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설명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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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0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