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27호
개정이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마을공동시설에 대해「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농어촌체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함(안 제2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어촌체험을 위한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숙박업 적용 제외 시설 확대
농어촌체험을 위해 활용되는 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서비스 시설로 운영하는 마을공동시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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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숙박업
객실을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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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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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