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1호
개정이유 —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로서 이미 두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을 인정하여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면허 및 영업자 관리를 전문화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함.
- 가
전문대학·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미용사로서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행과 같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대학·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미용사로서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행과 같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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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3
- 예고 종료2006-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