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7-29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3호
개정이유 —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ㆍ매매ㆍ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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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7-29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