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88호
개정이유 — 이ㆍ미용영업자가 사망시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291호, 2023년 3월 28일 공포, 2023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이 폐업신고하려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미용영업자가 사망했을 때, 이·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속인의 폐업신고 권한 확대
이·미용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류가 마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변경 전
면허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확인 절차(제2항, 제3항)가 추가되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9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