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2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1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 법률로 상향규정된 미용업 세분 정의 내용을 삭제 ·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이미 포함된 미용업 세분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용업 세분 정의 삭제
법률에서 직접 다루게 된 미용업의 상세 구분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변경 전
미용업 가. ~ 마.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 등 상세 구분 내용)
변경 후
가. ~ 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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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분할 납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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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행정청이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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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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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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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3
- 예고 종료2020-04-22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