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9
- 공포
- 2019-04-09
- 시행
- 2019-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1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최대 1억원까지로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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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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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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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3-19
- 공포2019-04-09
- 시행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