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2015-02-10
- 시행
- 2015-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0호
개정이유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출서류와 중복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서류는 해당 서류의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간소화안 제33조의8
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서류의 중복제출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추가안 별표 6의4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자격증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확보가 용이해지며 이에따라 현장경험이 많은 사업안전기사의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간소화(안 제33조의8)
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서류의 중복제출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추가(안 별표 6의4)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자격증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확보가 용이해지며 이에따라 현장경험이 많은 사업안전기사의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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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0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2015-02-10
- 시행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