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8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의무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므로, 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지진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88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진발생 가능성대비 국민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09년 이후 소규모로의 추가 확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지진구역Ⅰ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 가구조안전확인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정안 제58조 본문 개정
1) 영 제32조가 개정되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 제32조’를 ‘영 제32조제2항’ 으로 수정하고, 제출시기를 삭제
- 나‘지진구역Ⅰ’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추가안 제61조제1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상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대상으로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정(안 제58조 본문 개정)
1) 영 제32조가 개정되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 제32조’를 ‘영 제32조제2항’ 으로 수정하고, 제출시기를 삭제
나. ‘지진구역Ⅰ’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추가(안 제61조제1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상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대상으로 포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0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8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