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1-09
- 시행
- 2020-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4호
개정이유 —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17년)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그간 소규모 목구조주택에 국한되던 목조건축 시장을 선진국과 같이 대형 목조건축으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가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 폐지현행 제9조의3제1항 삭제
목구조건축물에 대해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 등으로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구조용 집성재(CLT) 등 고성능 목조자재가 개발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모제한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구조로 지은 건물의 크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대형 목조건축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구조건축물 규모 제한 폐지
기존에는 목구조로 만든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해 지붕 높이나 연면적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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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변경 전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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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건축물
건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등)를 나무로 만든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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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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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1-09
- 시행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