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1호
개정이유 —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복잡한 구조 계산을 요하는 「건축구조기준」대신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간소화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설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은 동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1) 참조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3조)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따라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58조)안 제3조 · 안 제22조 · 안 제57조
-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진도 단위로 산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건축물 설계 기준 완화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구조 계산이 필요한 기존의 '건축구조기준' 대신, 간소화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적용범위 등)
변경 전
소규모건력물의 범위가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2층 이하 건축물 중 영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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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0조의2(내진능력 산정 관련)는 2017년 1월 20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개정 규정은 건축허가, 대수선허력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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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요 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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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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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2
- 예고 종료2016-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