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2018-11-09
- 시행
- 2018-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9호
개정이유 —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건축법 하위법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2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2018-11-09
- 시행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