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7
- 공포
- 2020-02-12
- 시행
- 2020-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1호
개정이유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의 최근 소규모 주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LC 구조’ 및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한옥에 적용가능한 ‘전통목구조’편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을 제 개정하고자 함.
- 가‘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중 ‘ALC 기준(조적조)’ 및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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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중 ‘ALC 기준(조적조)’ 및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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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7
- 예고 종료2019-12-17
- 공포2020-02-12
- 시행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