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5-02-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7호
개정이유 — 모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경찰서 근거리 의료기관이라도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체검사서를 발부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45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 나
도로교통공단이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5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45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나. 도로교통공단이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5조제4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3
- 예고 종료2014-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