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31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91호
개정이유 —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간의 규제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기준’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조정(안 제20조의2)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기준’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1
- 예고 종료2014-12-31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