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6호
개정이유 — 축제·경연대회시 주류제조를 할 수 있도록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및 배관연결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농협구조개편에 따른 중개업면허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시설기준 적용 배제 사유에 축제·경연대회를 추가
- 나소규모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배제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종에 소규모 맥주 추가
- 다소규모 맥주제조자의 배관연결의무 폐지
- 라농협구조개편에 따른 농협의 주류중개업면허 명확화 주류중개업면허 대상에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을 추가
- 마일본식 용어순화 가성가리를 수산화칼륨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시설기준 적용 배제 사유에 축제·경연대회를 추가
나. 소규모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배제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종에 소규모 맥주 추가
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배관연결의무 폐지
라. 농협구조개편에 따른 농협의 주류중개업면허 명확화
주류중개업면허 대상에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을 추가
마. 일본식 용어순화
가성가리를 수산화칼륨으로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30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