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4-14
- 시행
- 2015-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국방 R&D 분야에 민간부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가핵심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7호 신설
1)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핵심기술소요를 제안하여 연구개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당해 핵심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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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7호 신설)
1)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핵심기술소요를 제안하여 연구개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당해 핵심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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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3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4-14
- 시행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