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5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사항 공고 및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보고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가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안 제12조의2
-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 나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4 등
- ㅇ
허가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다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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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함.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가개발사업시행자 등의 보고대상 구체화안 제7조 신설
- ㅇ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 등을 보고해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안 제12조의2)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4 등)
ㅇ 허가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함.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보고대상 구체화(안 제7조 신설)
ㅇ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 등을 보고해야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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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9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