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호
개정이유 —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응급의료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제고할 기반마련
- 가응급의료 권역을 현행 행정구역(시·도)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함(안 제13조제1항, 안 별표 5)안 제13조
1)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숫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 나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5-2
1) 응급실 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구축하고,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인력을 갖추어 운영
2) 응급의학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여 응급실내에는 1인 이상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1만명당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이 추가 확보되도록 함
3)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최소 25인 이상 확보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5천명당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이 추가확보되도록 함
4)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도록 함
- 다소아응급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6
- 라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응급의료 권역을 현행 행정구역(시·도)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함(안 제13조제1항, 안 별표 5)
1)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숫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5-2)
1) 응급실 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구축하고,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인력을 갖추어 운영
2) 응급의학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여 응급실내에는 1인 이상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1만명당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이 추가 확보되도록 함
3)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최소 25인 이상 확보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5천명당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이 추가확보되도록 함
4)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도록 함
다. 소아응급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6)
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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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6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