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4
- 공포
- 2015-04-17
- 시행
- 2015-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14.11.29 시행)되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기심사 일정변경, 투자심사 제외 대상 추가 및 재심사 해당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용어변경부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제14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 변경
2) 부령의 범위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규정 하는 것으로 확대
- 나투자심사의 구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화 및 세부기준 정비안 제3조
- 다투자심사의 주요 대상인 학생수용시설의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정기 심사일정 변경안 제4조
정기 심사를 “7월 31일까지”에서 “4월 20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라투자사업 재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1) 재심사의 기준을 사업비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업비 “50억원”에서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변경
2) 재심사 실시 기관을 명문화
- 마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조
“12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바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안 제8조
법률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만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투자심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함
- 사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3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및 관리·감독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투자심사 관련 용어 및 범위를 정비하고, 심사 일정과 재심사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심사 관련 용어 및 범위 확대
법령 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심사 기준 변경
재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비 증가 기준을 기존 '50퍼센트' 또는 '50억원'에서 각각 '30퍼센트', '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2-24
- 공포2015-04-17
- 시행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