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1
- 공포
- 2015-07-01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143호
개정이유 —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력기준 개선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의 제1호 및 제2호 개정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기준을 공공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선하고, 미생물 분야 전문인력 인정범위를 미생물학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며, 환경측정분 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함) 자격이 있는 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완화제35조제2항제2호 삭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중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를 삭제함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일부 완화별표 8의2 중 제3호 단서 신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할 수 있었던 시료채취 및 검사업무 중 시료채취 업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수질분야시료채취과정” 교육을 받은 자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함(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력기준 개선(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의 제1호 및 제2호 개정)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기준을 공공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선하고, 미생물 분야 전문인력 인정범위를 미생물학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며, 환경측정분 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함) 자격이 있는 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완화(제35조제2항제2호 삭제)
-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중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를 삭제함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일부 완화(별표 8의2 중 제3호 단서 신설)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할 수 있었던 시료채취 및 검사업무 중 시료채취 업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수질분야시료채취과정” 교육을 받은 자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함(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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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2
- 예고 종료2015-04-21
- 공포2015-07-01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