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96호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학원 등 시설과 차주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의 갱신허가 시 자동차의 차령요건을 여객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9년 이내의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2년까지 연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에 차량 공동 소유를 포함(안 제103조 4의2 개정)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공동소유(자동차등록원부 공동등재)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학원 책임 하에 운행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학원 비용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03조
- 나자가용 유상운송 차령 요건 개선안 제103조 4의2 개정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갱신허가 시 9년이내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 허용하도록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원 등 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를 넓히고 차령 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 소유 차량의 운행 허용
현재는 학원 등 시설이 직접 소유한 차량만 자가용 유상운송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학원과 차주가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도 허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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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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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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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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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