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5-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3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 제2015-100호
개정이유 —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의 하위 법령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학군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 설치, 지원, 선발 및 교과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명칭변경 및 의미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법령의 목적을 명확하게 위하여 누락된 “설치” 문구 추가 반영
- 나관련법령 개정과 대학 교과과정 개편으로 연계성 유지 및 무관후보생 교육훈련여건 개정
1)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에 사범대학은 삭제하고, 산업대학, 종합교원 양성대학을 포함, 학군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삭제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개정
2) 학군하사관후보생 용어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개정
3) 교과과정을 교내교육과 입영훈련으로 하되, 해외 교환학생이 협약 대학에서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의 군사학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교내교육 이수한 것으로 간주
- 다
일반대학 총장 책임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군사학 수업은 교내교육으로, 입영부대장 책임하에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입영훈련”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 개정
- 라각군에서 학교교육계획 수립절차 및 시기를 고려하여 국방부 승인 일정을 60일에서 30일로 개정
- 마모집계획 구체화 및 현실적으로 개정
1) 모집계획 수립 및 모집홍보 일정을 고려하여 국방부로 승인요청 일자 및 국방부에서 각군으로 통보하는 일자 개정 가) 보고일자 : 전년도 6월 15일 → 당해연도 1월 31일 나) 승인/통보일자 : 60일 → 30일
2) 모집홍보 방법을 교내게시판으로 한정하던 것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개정
3) 모집방법(남, 여 구분), 단계별 평가 방법, 신체검사 및 면접고사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 바임관종합평가 등 교육평가 규정을 최신화 및 현실적으로 개정
1) 임관종합평가 반영 및 불합격자는 임관 제외 규정 신설
2) 교내교육 및 입영훈련 평가 내용 구체화
3) 교육사열 등 미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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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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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3
- 예고 종료2015-05-13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