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12-21
- 시행
- 2016-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6호
개정이유 — 설계자가 구조안전확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시 적용성 및 구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맞춤형 건축구조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소규모건축물 건축구조기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1) 설계자에 의한 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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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건축물 건축구조기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1) 설계자에 의한 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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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12-21
- 시행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