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5호
개정이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해당 비행기가 조난 당했을 때 소유자 등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1분마다 자동 발신하는 장치 1기 이상 장착하여야 하지만, 최근 ’25년 3월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사가 미국항공당국 (FAA)으로부터 해당 장비의 인가를 받지 못해 해당 항공기의 도입 등에 국적항공사가 곤란한 상황이며,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외국의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비행기도 국내 운항이 어렵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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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후 6개월 이내에 항공기의 위치 파악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을 시행후 18개월 이내에 항공기의 위치 파악 장치를 갖추도록 개정안 부칙 제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적항공사와 국내에 운항하는 외국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비행기의 조난위치파악장치 설치 기한을 시행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설치 의무 대상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는 조난 때 위치 정보를 1분마다 자동으로 보내는 장치를 1기 이상 달아야 해요. 공고문은 이 규정을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6호로 소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치 설치 기한 (개정안 부칙 제2조)
변경 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항공기의 위치 파악 장치(조난위치파악장치)를 갖추도록 함
변경 후
이 규칙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장치를 갖추도록 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 감항증명을 받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나 소유자 등에게 이 규칙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장치를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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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난위치파악장치
비행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치 정보를 1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보내는 장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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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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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0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